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관련 법규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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