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1)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⑥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1부. ⑦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⑩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⑫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⑬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관련 법규

자치법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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