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신청방법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문의처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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