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보건소로 팩스 발송)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7, 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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