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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