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5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지원

시장경영지원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서비스목적
지역·상권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역량 강화, 인력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유도

-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biz24.kr
- 신청방법
공고문 참고

-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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