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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