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가정위탁보호결정시 양육보조금 지급
- 구비서류
위탁가정소재지 전입절차를 진행하여 위탁가정 소재에서 양육보조금 지급
-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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