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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