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광주광역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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