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 구비서류
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3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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