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시설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심리치료비 지급(1명당 월 200천원 이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 서구청/062-360-7646, 남구청/062-607-3546, 북구청/062-410-6419, 광산구청/062-960-845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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