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필요
- 지원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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