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438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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