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문의처
광주광역시 콜센터/062-120,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 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 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 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 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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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