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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