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광주광역시]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민주보훈과/062-613-20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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