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목적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 문의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8,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 중구 여성보육과/032-760-7913, 동구 여성보육과/032-770-5756, 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 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2, 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 서구 가정보육과/032-560-3444,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 미추홀콜센터/032-12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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