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서비스목적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12.06~2028.02.2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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