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서비스목적
○ 한센병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및 정착마을 한센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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