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한센정착촌 환자 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를 위한 이동진료사업
○ 재가 한센인 및 정착마을 한센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서비스목적
○ 한센병 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 지원

- 지원대상
○ 재가 및 정착마을 한센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사업 수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 건강생활과/063-620-7942,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063-251-99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