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탑승확인서 등,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angcheon.go.kr/airportnoise/airportnoise/airportfee/airportfeeSelfCheck.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탑승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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