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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