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누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조건: 24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신청 주체: 가구 |
|---|---|
| 무엇을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현금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24세 이하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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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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