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선정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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