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지식재산처]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ripc.org/ipcert
-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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