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역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 구비서류

-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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