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문의처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자치법규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아산시] 친환경 벼농가 병충해방제약 지원

친환경 벼농가 병충해방제약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을 받은 벼 농가에 대해 병충해방제약 구입비 지원 -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농업자재에 대해서만 지원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