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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