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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