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서비스목적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선정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armedu.kr
- 신청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 구비서류
축산업 허가증

- 문의처
농협중앙회/02-2080-852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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