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누가 |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자세히현금(감면)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농협중앙회/02-2080-8528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무엇을 받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업 허가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축산관련법규(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와 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환경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가축질병예방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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