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서비스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선정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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