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농지연금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서비스목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선정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선정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fbo.or.kr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방문 전 상담  1577-7770)

-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의0, 제0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5, 제0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설하우스 생석회 공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