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서비스목적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신청기한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 접수기관명 :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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