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서비스목적
민간인증기관 인증심사원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심사 및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친환경인증기관협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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