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서비스목적
○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2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0, 제0항), 영유아보육법(제3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