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가격안정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 서비스목적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의 주산지 중심 사전·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 지원대상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선정기준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신청기한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에 신청
- 구비서류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 공고
-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1-765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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