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위기 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선정기준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신청기한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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