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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