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환자 진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센환자 진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질병관리과/061-339-4733
관련 법규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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