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매월 30만원 ○ 대학등록금지원 : 아동 1인당 2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상해보험 가입 및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 1인당 연 65,000원 상해보험 가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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