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지붕개량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 자치법규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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