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 구비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문의처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148-364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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