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확인일이 25. 1. 1. 이후인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 서비스목적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준 미충족 시 거주기준 충족 후 신청 및 지급 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 구비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7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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