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월말일 신청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문의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7

- 자치법규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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