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 ○ 청년근로자 장기 재직 여부 및 거주지 확인을 통한 참여 청년 관리 · 기업 방문이나 유선 확인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 서비스목적
미혼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장기 재직 유도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임금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gbwork.kr/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67,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3
- 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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