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유통축산과/054-550-62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