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 -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 그외 50만원)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상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임신·출산 1회당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사용처 :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 사용기간 : 지급일 기준 2년 (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
- 서비스목적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및 온라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진단서(임신 20주 이상 필수기재) 1부 - 주민등록등본(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공주시보건소/041-840-3674, 공주시보건소/041-840-3257
- 자치법규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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