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
 ※ 서울시 보훈수당 :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보훈단체 회원 추천 관련 각 지회장 연락처
 -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 02-981-2587
 - 전몰군경유족회 강북구지회: 010-3770-7062
 -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북구지회: 02-945-0767
 -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 02-988-2637
 - 광복회 강북구지회: 010-4202-6719
 - 특수임무유공자회 강북구지회: 010-3724-3375
 - 고엽제전우회 강북구지회: 010-9042-0355
 - 월남전참전자회 강북구지회: 010-5449-4671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2-901-671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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