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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