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 서비스목적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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