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영종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산모 본인 신청 원칙, 외국인은 방문신청 필요) - 온라인 : 정부24 신청(산모 본인)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인천e음 앱에서도 산모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 인천e음 카드 등록 필수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구비서류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문의처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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