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 지원대상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서식
- 문의처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 자치법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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