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경상남도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 문의처
보건소/055-530-6255

- 자치법규
창녕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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