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동남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 가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면접정장지원사업(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지원사업(청년취업패키지)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면접정장지원사업 (청년취업패키지)
면접정장대여, 취업사진, 면접스타일링, 채용신체검사 지원

- 서비스목적
미취업청년의 구직준비 지원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2030youth.kr/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ch2030youth.kr/)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서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충치치료(레진,인레이,크라운) 본인부담금 지원[1인 5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의료비 지원]
-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정(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동남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동남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동남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 처방전

- 문의처
이현자/041-521-2653

- 자치법규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서비스목적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 자치법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동남구보건소/041-521-5044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 단기숙소 지원

청년 단기숙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내용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면접 시 1박 숙박 지원
- 타지역 청년의 관내 기업 취업 확정 시 최대 3개월 임시 거주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또는 취업 확정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지원하여,
초기 정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 유도

- 지원대상
- 관내 기업 면접 응시 및 취업 확정 전입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2030youth.kr/
- 신청방법
천안청년센터 이음 홈페이지 구글폼 신청

- 구비서류
- 면접자 : 면접 일정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캡쳐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 취업자 :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타지역 증빙)

-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경로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비용을 절감하여 경로우대 행정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 문의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 자치법규
천안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사업

청년 행정체험 프로그램 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시기 : 동계 하계 연2회운영
내용: 청년들에게 시청, 사업소, 구청 등 행정체험 기회 제공(약 한달간 진행)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전한 일자리 제공, 시정체험으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하계(5월말) 동계(11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천안시청 누리집 https://www.cheonan.go.kr/)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초본 등

- 문의처
청년정책과/041-521-5504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성장프로젝트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심리정서프로그램(마음이음) : TCI 검사, 소통교육, 불안감소 교육 등
- 진로설계 프로그램(진로이음) : 채용트랜드분석, 적성교육 등
- 자기계발 프로그램(자기계발이음) : 챗GPT교육, 중고차교육, 공예 등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쉬었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리정서회복부터 진로설정, 자기계발까지 지원

- 지원대상
18세~39세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4월 예정(변동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2030youth.kr/index.php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구글폼 및 고용24)

- 구비서류
신청서(구글폼 및 고용24)

- 문의처
천안청년센터 이음/041-900-2030

- 자치법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서북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아동 및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예약-> 방문접수(검진 및 서류작성 등)
-> 협약 치과 치료-> 보건소에서 협약 치과에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정 증빙 서류 등

- 문의처
서북구보건소(건강관리과)/041-521-5951

- 자치법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1)||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서북구)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모유 유축기대여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한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여내용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무료 대여, 소모품(전용 흡입기, 역류방지기, 호스, 젖병)은 개별부담 10,000원 발생 (업체에 직접 부담)
사용 요청일자에 맞추어 외부 위탁업체에서 택배 배송 및 수거
대여기간 : 대여 시작일부터 1개월(30일)
지원대상 :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출산 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산모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등본(천안시민 및 출생아 확인)
※ 등본상 출생아 반영 되기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 자치법규
천안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김포시] 청년 1:1 맞춤형 취업 멘토링 지원

청년 1:1 맞춤형 취업 멘토링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총 5회) 
  - 취업진로 설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준비 등 취업과정 전반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취업준비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통하여 김포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개인별 맞춤형 취업 멘토링 지원

- 지원대상
김포시 거주 청년(19~39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28~2026.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apply.jobaba.net/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신청 : 김포시청년지원센터(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4번지, 제우스프라자 5층)
  - 온라인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31-980-5889

- 자치법규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군포시] 생애주기 인구정책 통합안내 책자 제공

생애주기 인구정책 통합안내 책자 제공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생애주기 별 , 분야별 인구정책 통합안내 정보 제공 및 안내 전자파일 제공(신청시)

- 서비스목적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소개합니다.

- 지원대상
군포시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군포시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문의(031-390-0052) 또는 보조금24 내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군포시청 기획예산실 기획팀/031-390-0052

- 자치법규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군포시] 1일 도서관 학교 운영

1일 도서관 학교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이용안내

○  운영기간 : 3월 2일~6월 30일, 9월 1일 ~ 12월 15일 (도서관별 운영기간 달라질 수 있음)
○  대상인원 : 유아 10~20명 이내
○ 운영시간 : 오전 10:30~11:30
 · 중앙도서관 : 매주 수요일
 · 산본도서관 : 매주 수요일
 · 당동도서관 : 매주 목요일
 · 어린이도서관 : 매주 화, 목요일
 · 부곡도서관 : 매주 금요일
○  교육내용 : 도서관 소개 및 자료실 안내, 도서관 이용예절 및 독서활동 등 (프로그램 신청 후 해당도서관 담당자의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중앙도서관 ☎ 031- 390-8885  팩스 031) 390-8867
- 산본도서관 ☎ 031- 390-8856  팩스 031) 395-4317
- 당동도서관 ☎ 031- 390-8823 팩스 031) 427-7284
- 어린이도서관 ☎ 031-  390-8661 팩스 031) 390-8676
- 부곡도서관 ☎ 031- 390-4091 팩스 031) 390-4089

- 서비스목적
군포시도서관은 어린이들의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자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일 도서관 학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안내와 더불어 쉽게 자료를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본 프로그램은 독서 활용능력을 향상 도모

- 지원대상
군포시 관내 유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npolib.go.kr/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프로그램 신청 후 해당도서관 담당자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도서관(https://www.gunpolib.go.kr)▷도서관서비스▷1일도서관학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1일 도서관 학교 신청서

- 문의처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031-390-88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서관법

[경기도 군포시] 이동도서관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서비스목적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시민들께 도서를 비치한 차량이 직접 찾아가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군포시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운영지역 및 요일별 일정표를 참고하여 이동식도서관 이용

○ 운영지역 및 요일별 일정표
  -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군포시도서관(https://www.gunpolib.go.kr) ▷도서관서비스 ▷ 이동도서관)

- 구비서류
-

- 문의처
군포시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팀/031-390-88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서관법

[경기도 군포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이용방법
- 신청대상: 군포시도서관 도서대출회원(★개인회원으로 로그인)
- 신청권수: 1인 월 2권
- 대출규정: 대출기간 14일, 도서 연장 불가
- 도서수령기간: 도서 수령 안내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 서비스이용불가회원 
  · 홈페이지 회원
  · 연체 중인 회원
  · 장기 연체 회원

○ 이용절차 
1. 서비스 신청: 희망하는 도서와 수령할 서점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2. 도서준비 : 선정 기준에 따라 도서 선정 및 준비, (최대 5일 소요) 도서 도착 시 이용자에게 문자 안내
3. 도서대출 : 도서 수령 안내 문자 수신 후 서점 방문 ※ 안내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 수령
4. 도서반납 : 이용완료한 도서는 수령 서점으로 반납

○ 선정 제외도서 기준
 - 군포시도서관>도서관서비스>동네서점 바로대출에서 확인

○ 서비스 운영 서점
- 명문서점 : 031-393-3142
- 산본문고 : 031-396-6097
- 열린문고 : 031-397-7963
- 자유문고 : 031-395-0002

- 서비스목적
보고 싶은 신착 도서를 가까운 서점에서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여 독서문화 편의성 제고

- 지원대상
군포시도서관 도서대출회원(★개인회원으로 로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npolib.go.kr/
- 신청방법
군포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 에서 신청 (접속경로 : 군포시도서관-도서관서비스-동네서점 바로대출) 
https://www.gunpolib.go.kr/#/service/baro

- 구비서류
-

- 문의처
중앙도서관 독서문화팀/031-390-88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서관법

[경기도 군포시] 군포 소식지 신청

군포 소식지 신청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우편으로 집이나 직장에서 군포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 신청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군포시민에게 군포시의 시정 소식 제공

- 지원대상
군포 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npo.go.kr/www/index.do
- 신청방법
군포시청 누리집-열린시정-군포알리미- 군포소식 -구독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홍보실 홍보팀/031-390-0062

- 자치법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군포시]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 신청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 신청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서비스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 간 연 2회 발송 (※3년 경과 시 재신청 필수)

● 알림내용:  -1차(3월 말): 열람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차(3월 말): 결정 ·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대상: 군포시 개별주택 소유자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1차 알림톡 발송 신청 마감일: 열람개시일 전일 신청분까지                     
                     - 2차 알림톡 발송 신청 마감일: 결정 · 공시일 전일 신청분까지
                     -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통신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목적
개별주택가격 안내문 발송 중단에 따라 기존 종이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대체하여 조세 편의 제고 및 탄소중립을 실천

- 지원대상
신청대상 : 군포시 관내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
※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npo.go.kr/www/index.do
- 신청방법
군포시청 누리집 ▷ 세금  ▷ 세금이란?  ▷개별주택가격 ▷카카오톡 알리미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군포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31-390-07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경기도 군포시] 학생승마 체험 지원

학생승마 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세부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승마체험 : 2026. 4월 ~ 11월    ※세부일정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180명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 동의·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대상자 선정 : 호스피아 (https://horsepia.com) 개별 회원가입 후 자동 추첨
 ❍ 지원내용 : 승마체험 10회 (60분)
 ❍ 지원단가 : 1인당 320천원[지원비율 : 보조 70% (224천원), 자부담 30% (96천원)]

- 서비스목적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지원을 통한 미래 승마인구 창출로 말산업 저변확대 및 지속 성장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0명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 동의·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horsepia.com
- 신청방법
호스피아 (https://horsepia.com) 개별 회원가입 후 신청(자동 추첨)

- 구비서류
-

- 문의처
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031-390-0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말산업 육성법, 축산법

2025-12-30

[경상북도 고령군]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한 농가 중 관내, 관외에 위치한 RPC(정미소)에 산물벼를 판매한 농가에 한하여 RPC(정미소)에서 명단을 통보한 경우 관련 자료 검토 후 건조수수료 지급
 - 지원기준 : 40KG/포 당 13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 중 산물벼로 RPC(정미소)에 판매를 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산물벼 수매 전후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외, 관내 RPC(정미소)에서 매입 후 제출하는 매입현황으로 접수
 - 관외, 관내 RPC(정미소)에 수매 시 고령군으로 서류 제출 가능한지 여부 파악 필요(계량증명서(매입전표), 매입현황(내역), 농가입금내역)

- 구비서류
계량증명서(매입전표), 매입현황(내역), 농가입금내역

- 문의처
친환경농업담당/054-950-7313

- 자치법규
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고령군] 동물자원 자체사업

동물자원 자체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고령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지자체에 제출

- 구비서류
보조금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공급인수확인서, 공급사진대지

- 문의처
축산정책과/054-950-74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내수면어업법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 (예비)(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목적
-저출산 극복 및 감염병으로부터 영유아 건강보호
-건강한 임신을 통해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구비서류지참)

- 구비서류
-청도군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0543702646,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실/05437064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출산과 인구유입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우편접수불가)
○ 지급시기 : 신청한 익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공통서류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신혼부부 주거자금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사본 각1부
 -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  금융거래확인서 1부(대출기간, 대출용도 기재) : 대출자 명의
 -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원리금 및 납입이자 기재) 1부 : 대출자 명의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이자상환증명서 1부 : 대출자 명의
 -  예식장 계약서 및 청첩장등 예식일자 증빙서류(혼인신고 이전인 자) 1부 : 예비신혼부부
 -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매입) 본인, 배우자 중 1부 (전세) 본인, 배우자 중심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기혼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세대원 전부
         *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제출
          * 반드시 2024년도 소득관련 서류제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주택분) 1부 : 세대원 전부
         * 주택이 없을 시 미과세증명원(전국주택분) 제출
○ 주택구입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 
○ 임차(전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구)임대차계약서 계약서(확정일자부/계약갱신일 경우) 1부

- 문의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 자치법규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서비스목적
○ 출산한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 자치법규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강도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강도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⑪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⑫ 의료사고 법률지원
  - 최대 1,5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최대 2,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2,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5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㉒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1,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백만원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 우편 접수(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내원치료비에 한함)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관할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지참 및 공제금 청구서 작성 안내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청도군청/054-370-2316

- 자치법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경상북도 청도군]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필요한 가구에 설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확인

- 문의처
행정안전복지국 평생보장과/054-370-616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경상북도 청도군]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규모화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사료비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기여
○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확대로 기계화․집단화․규모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 확대 유도
○ 생산농가와 지역 여건에 맞는 기계 장비의 구입․활용으로 사료작물 재배 의욕 고취 및 생산성 제고

-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06~2025.01.2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54-370-65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구비서류
읍면 신청

1. 간병비 지원 신청서
2. 읍면장 추천서
3.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입원확인서
5. 간병비 영수증(간병일, 단가 등 상세내역 반드시 포함)
6. 통장사본

-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학생 중 예체능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예체능 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청남도 보령시]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인 자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 서비스목적
구직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취업생활비를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 확보 기여를 위한 사업 추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인 자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인 자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①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② 구직활동보고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부
⑤ 학력 증명서
⑥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 (상용/전체이력 포함)
⑦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가구원)
⑩ 통장사본
⑪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가구원)
⑫ 근로계약서[해당 시]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남도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2) 지원금리: 3% 이내
    3) 지원기간: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서비스목적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보령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rcn.go.kr/kor/sub02_24_01.do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보령시 누리집 신청 또는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접수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구비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 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문의처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자치법규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군포시]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시술비 및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의 본인부담금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지원시기: 연중(시술시기: 2026.1. 1. ~ 12.18.까지)

- 서비스목적
영구피임 시술자에 대해 나이, 성별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다시 임신이 가능하도록 복원 시술비를 지원

-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영구피임(정 ·난관) 복원 시술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방문하여 필요서류 제출

- 구비서류
-영구피임(정·난관)복원시시술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6개월 이상 거주사실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문의처
산본보건지소/031-390-89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수원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서비스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 청년 (19세 ~ 39세)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 ~ 39세인 취업준비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5.01~2025.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apply.jobaba.net 포털에서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56

- 자치법규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청나래

(수원시) 청나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서비스목적
취업 면접 예정인 19세 ~ 39세 수원시 청년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 예정인 19 ~ 39세 청년
※ 모의면접, 대학(원) 진학 면접, 교육 참석 등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2.01~2025.11.3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대여점 예약

-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면접 참석예정 증빙자료

- 문의처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56

- 자치법규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10회)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난임진단서(최초만),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서비스목적
산전 진료를 위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지원
  ㆍ 지원기간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 ~ 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 ~ 출산일
  ㆍ 지원내용 : 진료 1회당 10만원(최대 10회 )
  ㆍ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신청기한 : 지원 사유(산전진료, 출산 등)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

○ 유의사항
 -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 전출 전 신청 필수(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
 -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
 - 임산부 진료교통비의 경우, 진료영수증 내 초음파 내역 없을 경우 진료세부내역서 반드시 첨부

- 구비서류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2025-12-29

[경상북도 청도군]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감면)
- 지원내용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3.01.01~2023.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촌기술지원과/054-370-62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경상북도 청도군]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서비스목적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건강증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문의처
청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054-370-6482

- 자치법규
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청도군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청도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4.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청도군]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불량 모돈 갱신 지원

불량 모돈 갱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양돈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관할 읍면사무소에 보조금신청서작성

-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팀/054-370-653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기타)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기타)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서비스목적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각 학교별 추천을 통한 선발)
 - 장학생 선발기간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행정복지국 총무과 행정담당/054-370-2085

- 자치법규
청도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2176

- 자치법규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본인명의, 만14세이상)에서 고향사랑페이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신청 및 충전

○ 방문 신청
 - 기타 : 청도군 소재의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판매대행점(청도군 금융기관) 방문시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경제산림과/054-370-2233, 고객센터/1644-9760

- 자치법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청도군]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학교측에서 청도군으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246

- 자치법규
청도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4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 문의처
주민복지과/054-370-6167

- 자치법규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청도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상북도 청도군] 벼육묘 농자재 지원

벼육묘 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우렁이쌀포장재지원사업

○ 못자리설치용팽화왕겨구입지원

○ 고품질쌀생산을위한병해충방제사업

○ 벼친환경농업을위한우렁이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

[경상북도 청도군] 벼 육묘용 상토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

[경상북도 청도군]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가예방접종 실시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어린이

○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

○ HPV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2007-2013년생 출생자)
 -18-26세 저소득층여성(1998-2006년생) :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및 지정위탁의료기관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아기수첩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청도군보건소 예방접종실/054-370-26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경상북도 청도군]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370-65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상북도 청도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여기 : www.seniorro.co.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1통, 통장사본1통, 사진1매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사진1장

- 문의처
사회보장과 노인복지담당/054-370-6166, 청도시니어클럽/054-373-95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23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서비스목적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육성하고,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 자치법규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12-28

[경상북도 영덕군]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50만원 일시금 지원

- 서비스목적
영덕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3.05~2025.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자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 계좌로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양육자 통장사본 첨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출산지원팀/054-730-6829

- 자치법규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2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10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000
유독성물질 사망  15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2000
실버존사고 치료비  15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5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500
물놀이 사망  1500
익사  1500
농기계사고 사망  10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
강도사고 사망  2000
강도사고 후유장해  1500
강력,폭력범죄 상해(피해) 보상금  1500
미아찾기 지원금  100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1500
헌혈 후유증 보상금  100
자전거사고 사망  1000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
의료사고 법률지원  500
사회재난 사망  1000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500
개물림사고 진료비  50
자연재난 후유장해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1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500
성폭력 피해 보상금  15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북도 영덕군]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 및 역량강화를 도모

- 지원대상
- 주    소 : 지원일 현재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덕인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1980. 1. 1. ~ 2006. 12. 31.) 
- 응시기준 : 2025. 1. 1 부터 실시한 실제 시험 응시자
- 자격기준 : 시험응시일 기준 미취업자 (시험응시 이후 취업 여부 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구비서류
① 응시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② 주민등록 초본(신청월 발급본,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월 발급본, 취업 여부 확인)
   ④ 응시사실 확인 증빙자료(응시확인서, 성적확인서, 인증서 등)
   ⑤ 응시료 결제영수증(실제 신청인이 부담한 비용, 결제금액 표기)
   ⑥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문의처
영덕군청/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영덕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영덕군] 임신부 산전진료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임신부 산전진료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만전까지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경상북도 영덕군] 신혼(예비)부부 풍진 검사 및 접종비 지원

신혼(예비)부부 풍진 검사 및 접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에게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신혼(예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분만 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통장사본,청첩장(예비부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통장사본,청첩장(예비부부)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6개월) - 대기자가 없을 시 3개월씩 연장 가능

-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무주군 보건의료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육아용품 대여 신청서

- 문의처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25,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및 설치, 외부화장실 개조
  -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등

- 서비스목적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소득관련 서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문의처
무주군 민원봉사과/063-320-24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장애인복지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서비스목적
주거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연중 방문신청

-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4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익상 유해한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 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8)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서비스목적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 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직접방문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가. 2025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지원신청서
  나.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다.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바. 결혼이민자 출입국사실 증명확인 (최근 10년)
    ※ 이중국적자인 경우 보유한 모든 국적에 대한 출입국사실 증명확인을 제출해야 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전 국적의 출입국사실 증명확인도 함께 제출해야 함(최근 10년, 공고일 현재까지의 모든 출입국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사.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 (해당자)
  아.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고지서(최근 12개월)

-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 서비스목적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부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문의처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 자치법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라남도 완도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미망인 유족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매월 20일 12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