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당 태극기 1세트
■ 지원절차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서비스목적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전입세대에 태극기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종합민원과/063-859-5867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안내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원 1명당 20리터 3매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서비스목적
익산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소자원과/063-859-5479

- 자치법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음식물수거 칩 지원

저소득층 음식물수거 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음식물수거 칩 지원 분기당 5L / 18개)
■ 신청방법 : 신청불요(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음식물수거 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취합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소자원과/063-859-5479

- 자치법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형태 : 현물(종량제 봉투 지원 / 분기당 20L, 9매)
■ 신청방법 : 분기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단 작성 후 취합(신청 불요)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불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청소자원과/063-859-5479

- 자치법규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다둥이사랑지원금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세대당 월 10만원(분기당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지원기간 : 둘째(만 0~3세 / 최대 36개월), 셋째이상(만0 ~ 5세 / 60개월)
  ※ 둘째아 출생 후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는 가정이 셋째아 출산한 경우
   → 셋째 기준으로 전환(0세부터 재지원), 둘쨰, 셋째 중복지원 안됨
■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지원일까지 (신청주의)

- 서비스목적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2021.1.1.이후 둘째 이상 출산가정(익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해당)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63-859-5331

- 자치법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빈집정비사업 안내

빈집정비사업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서비스목적
관내 빈집을 정비 및 철거해 쾌적한 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 ~ 2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슬레이트지붕, 기타지붕 구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근경, 원경) 등
(5) 건축물 대장
(6) 건물 등기
(7) 상속자 확인 서류, 상속자 전원 인감증명서(공부상 소유자 사망시)
(8)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소유자 확인 불가한 경우)

- 문의처
주택과/063-859-5947

- 자치법규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주택과/063-859-4482

- 자치법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다다익산 장학생 사업 안내

다다익산 장학생 사업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형태 : 장학금

- 서비스목적
익산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양성

- 지원대상
관내 5자녀 이상 가구 자녀 중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9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ksan.go.kr/reserve/index.iksan
- 신청방법
■ 밤운신청(익산시청 교육협력과(7층))
■ 온라인신청(익산시통합예약시스템)

- 구비서류
① 장학생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신청자 및 부 또는 모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⑤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 문의처
이유현/063-859-5820

- 자치법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익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익산시 전입자 무료 건강감진
  - 지원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검진 희망자(18세 이상) (1회에 한함)
  - 검진항목(23종) : 간기능검사 3종 / 혈액학검사(헤모글로빈 외 4종) /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외 3종) 
                                 소변검사(당, 단백, 요PH, 잠혈) / 면역혈청(B형간염 항원, 항체, 매독) / 신장기능검사(흉부엑스선 촬영 외 3종)

- 서비스목적
타 지역(시군구)에서 전입한 시민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검진 희망자(18세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후 민원실 접수
※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검진 전까지 12시간 공복 유지

- 구비서류
- 신분증(현 전입주소, 전입날짜 확인)
- 주민등록등본(전입주소 및 날짜가 기재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

-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45

- 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서비스목적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익산시청 주택과(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 자치법규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단양군]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 자치법규
단양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등기우편서비스

복지등기우편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
 .사업내용 :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상황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하는 서비스
. 사업주관 : 영등포구청, 영등포우체국"

- 서비스목적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위기의심가구 발굴 및 복지정보 제공

- 지원대상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의심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전력, 통신데이터 사용 패턴 분석으로 1인 가구의 사용패턴을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 평상시와 다른 사용 패턴 감지시 동복지플래너에게 알림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서비스
"

- 서비스목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  청  서: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플러그

스마트플러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전력량·조도량을 측정하여 일정시간 변화 없을 시 복지플래너에게 알림을 전송하여 대상자의 안부확인

- 서비스목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  청  서: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AI안부확인서비스

AI안부확인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AI시스템이 주1회 모니터링 전화 발신, 특이대상자·미수신자에 상담원이 추가 전화·긴급 대응 수행

- 서비스목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 지원대상
고독사 위험 등 안부 확인이 필요한 고립위험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  청  서:스마트안부확인 이용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02-2670-39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 서비스목적
불소도포를 통해  치아의 내산성을 강화시켜 아동기 치아우식을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전 유선(구강보건실  ☎02-2670-4827, 4829)예약 후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어르신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구강관리법 교육
- 불소 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 시행

- 서비스목적
노년기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를 위해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지 기준)
※단, 전체 틀니 이용자 및 임플란트· 씌운 치아 등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구강보건실  ☎ 02-2670-4827, 4829)

- 구비서류
신분증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7,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02-2670-48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장년 어르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중장년 어르신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당해연도 응시한 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자격 등 900여종 응시료 지원
  - 응시료의 90% 지원(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 서비스목적
중장년 어르신  직업능력 개발 촉진

- 지원대상
연령: 40세 이상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응시기준: 당해연도 실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1일 ~ 12월 10일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dp.go.kr
- 신청방법
- 온라인(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복지 - 국가자격응시료지원 - 중장년,어르신)
- 이메일(ydpjob.ydp.go.kr)
- 방문(영등포구청 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 응시료 결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서
-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0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성평등가족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 서비스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 문의처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055-244-9009,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054-284-0404, 광주YWCA통합상담지원센터/062-672-1355,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053-215-6487,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042-255-0078,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051-802-2082,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044-866-3090, 동구 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052-252-8247,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032-517-5170, (사)행복누리- 목포여성상담센터/061-283-4510,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063-236-1366, (사)제주YWCA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064-744-8994, 아산 해뜰통합상담소/041-547-5004,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043-267-3006, (사)함께하는공동체-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033-765-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성평등가족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서비스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선정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4u.stop.or.kr
- 신청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 구비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문의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2025-12-04

[경상북도 영주시]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5 ~ 10%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5 ~10%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03

- 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 자녀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중3, 고3 학생 대상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운전면허, 컴퓨터학원 등)
 - 지원방법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11월~2월까지 실지출한 영수증 제출 후 3월 중 교육비(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2월말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1. 한부모가족 자녀 기능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2번 또는 3번 항목)
2. 신용카드영수증(또는 현금영수증) 및 학원 영수증 등
3.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및 학원 영수증 등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북도 영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복지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보훈선양 및 복지 증진 도모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 확인원(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제적증명서 등)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639-6295, 복지정책과/054-639-6295

- 자치법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별도 신청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4-639-63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화조 청소요금 감면 신청

정화조 청소요금 감면 신청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 정화조 청소 영수증, 대상자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처
익산시 하수도과/063-859-7116

- 자치법규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 지원대상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공고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보은군]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보은군] 이사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2명이상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충청북도 보은군]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다자녀가구 세대당 50만원 추가지급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함께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세대
   *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산부 우울 선별검사 지원 
  - 대상: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내용: 임산부 우울 선별 검사 및 상담, 우울 고위험 임산부 전문 인력 연계

- 서비스목적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 자치법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 서비스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 구비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 자치법규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서비스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서비스목적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추진근거: 2026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025.11.)
○ 사업기간: 2026. 1. ~ 12.(상․하반기)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근로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 지급보수: 2026년 기준 3시간(일급 31,000원), 6시간(일급 62,000원)
○ 채용인원: 185명(반기별)
○ 4대보험 의무가입

- 서비스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 및 민간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 참야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실현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청년,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취약계층 등
   -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9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12월 중),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상반기 사업(전년도 11월~12월 중)
  - 하반기 사업(당해년도 5월 중)

- 구비서류
○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2-2670-41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영등포구 거주 청년
 - 미취업 청년(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 응시한 시험에 대한 응시료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연령: 19~39세 청년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근로이력: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사실이 없는 자
시험종류: 당해연도 실시한 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시험(국가기술, 국가전문, 국가공인민간)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dp.go.kr/www/contents.do?key=5998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국가자격응시료

-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표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응시 사실 확인 증빙
응시료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

- 문의처
청년정책과/02-2670-3962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서비스목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목적
장수축하수당 지급을 통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670340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1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2025-12-03

[경상북도 영주시] 홍삼간식 지원

홍삼간식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 홍삼간식 제공
 - 관내 중,고등학교 20개교 대상
 - 1인당 연 30회 제공

- 서비스목적
홍삼제품 섭취로 학생들의 기억력 개선 및 면역력 향상
지역 특산품인 홍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홍삼간식 공급업체 공모
 - 영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보조사업자)를 통해 홍삼간식 공급(민간경상사업보조)

- 구비서류
업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홍삼간식 제품 설명서
HACCP 인증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 문의처
유통지원과/054-639-39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학교급식법

[경상북도 영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 구비서류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5

-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과수 수출농가에 수출용 기자재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301 ~ 202403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유통지원과/054-639-3958

-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양정 유통 및 산물벼 건조비 지원

양정 유통 및 산물벼 건조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주쌀 산물벼 건조비 일부 지원

○ 택배로 판매되는 고품질 영주쌀에 대해 20kg 기준 택배비 최대 1600원 지원(40%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주농협, 안정농협(조합원)

○ 관내에서 생산된 영주쌀 중 규격 포장화된 품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영주농협, 안정농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주시 유통지원과/054-639-3963

-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벼 육묘공장 지원

벼 육묘공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쌀작목반, 마을공동체 등 공동이용 단체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 기 지원 설치한 육묘장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로 우량 모생산능력 향상

○ 벼 녹화장 설치 지원
 - 기 지원 설치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녹화장을 설치하여 육묘의 일관작업을 통해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중(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주시농업기술센터/054-639-7337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에게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이내의 이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도시민에게 귀농 동기를 유발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전입 세대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 유도 및 농업인력 확보

- 지원대상
○ 65세 이하로서 영주시를 제외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전입한지 1년 이내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신청)
    * 65세 이하 : 1959. 1. 1. 이후 출생자(세대주 기준)
    *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2.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639-7322

- 자치법규
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초등학생 및 중학생: 70만원
  - 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생: 최대 400만원
  - 학교 밖 청소년: 70만원

- 서비스목적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
○ 공통조건
  - 초ㆍ중ㆍ고등학생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ㆍ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ㆍ교육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학업 및 진로 개발 의지가 강한 학교밖 청소년 중 영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3~4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재단법인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36132)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선비인재양성과, 보건소 2층)

- 구비서류
○ 초등학생(공통)
  - 초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초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중학생(공통)
  - 중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중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중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고등학생(공통)
  -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통장사본
○ 고등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입상증명서 사본
  - 대회 공고문 또는 대회 요강 사본
  - 영주시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영주시 관외 고등학생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본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본인)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재능기부 참여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증빙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영주 지역 대학생(공통)
  - 대학교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 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등학교(초등 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입학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교 및 대학성적증명서(검정고시, 수능, 내신 등)
  - 대학등록금 납부확인서
  -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통장사본
○ 영주 지역 대학생(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타 장학금 (비)수혜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 학교 밖 청소년
  - 꿈드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12호 서식)
  -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3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통장사본

- 문의처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

- 자치법규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영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 선양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2. 국가유공자 확인원(또는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3. 통장사본
4.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복지정책과/054-639-6295, 복지정책과/054-639-6295

- 자치법규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소득지원사업

산림소득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업인들에게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포장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산림과/054-639-68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지나면 지원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년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카드영수증 불가

-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래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일자) 최종접수날짜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신청년도 예산 소진 시 익년도 소급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8~29세 구미시 거주 신혼부부로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②(혼인) ‘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③(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가구·가전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카드 영수증 불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서비스목적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4.1. ~ 12. 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자치법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임산부 교실 운영

임산부 교실 운영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 서비스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 지원대상
구미시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mi.go.kr/reservation/www/index.do
- 신청방법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구미시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연간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환아 1명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환아에 연간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내(비급여 제외)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4. 검사 및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1),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직접 청구
청구절차: 사고발생 → 보험사 사고접수 → 청구서류 우편송부 → 보험사 심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 문의 또는 다음 링크 접속하여 참고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3440

- 문의처
안전재난과/054-480-6733

- 자치법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에 연간 보습제 3통(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1),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민안전보험

여수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 열사, 한파 포함)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 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사망 항목에 포함) 2000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해 항목에 포함) 2000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 2000
-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로 1개월 초과 의사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300
- 급성감염병(1~3급 법정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80세 미만)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정부에서 사회재난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보행자가 보행중 교통수단과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5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벌, 뱀 등 독성 동물과 접촉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성폭력으로 형사 고발된 경우 등/ '24년 6월 10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 2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수원시) 가사홈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전기설비 분야
  ⦁ 전구·콘센트·스위치·안정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분야
  ⦁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분야
  ⦁ 수도꼭지·샤워기 교체, 싱크대·세면대·배관 막힘, 환풍기·에어컨·보일러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집수리 분야
  ⦁ 못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에어캡 부착, 부분 도배 등
○ 기타 불편사항 처리
  ⦁ 방충망 보수, 해충 방역 등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처리 
 ※ 대규모공사, 공동이용시설 등은 서비스 불가

- 서비스목적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가정에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홀몸 노인, 네자녀 이상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휴먼콜센터 ☏1899-3300으로 유선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휴먼콜센터/1899-3300

- 자치법규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2025-12-02

[경상북도 구미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구미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구미시)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기본방문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 출산 후 8주 이내 1회방문(60~90분)
 * 영유아 건강사정, 산모 건강사정, 수유교육, 양육상담

- 지속방문 : 기본방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만24개월까지)
 * 방문시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발달 평가, 부모-아기 상호작용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엄마모임 : 비슷한 월령의 사업대상자 10명이내로 5주간 진행되는 그룹별 모임

- 서비스목적
임산부와 만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화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상담, 양육교육, 심리 및 사회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또는 만2세미만 영유아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구미보건소-동지역, 선산보건소-읍면지역
○ 온라인 : 보조금24
○ 전화 : 구미보건소(054-480-2947), 선산보건소(054-480-2945)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보건소/054-480-2947, 선산보건소/054-480-29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난임과 그에 따른 시술로 오는 정서적 부담에 대해 심리상담, 문화활동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 및 건강한 임신을 지지

-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난임부부시술비 신청시 동시신청, 추후 신청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신분증 지참
- 방문 :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 온라인 : 보조금24

- 구비서류
난임부부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 문의처
구미보건소/054-480-4073, 선산보건소/054-480-41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북도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2.13~2024.12.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 구비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서비스목적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1.1.~2025.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 문의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서비스목적
겨울철 월동 난방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인복지 증진 실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시 어르신복지과/054-480-51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 노인복지법(제37조)

[경상북도 구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 자치법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예외지원자 : 셋째아 이상, 장애산모, 장애신생아, 다문화가정, 새터민산모, 만24세이하 미혼모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선산보건소/054-480-416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경상북도 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 서비스목적
출산축하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지원대상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가족정책과/054-480-6528

- 자치법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경상북도 구미시] 한부모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한부모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건강검진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별도모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에서 선정기준 및 인원 배정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족정책과/054-480-655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경상북도 구미시] 풍진검사 지원

풍진검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 항체 유무 검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접수 후 검사실 채혈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산모수첩)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480-40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북도 구미시]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임신부 1차 및 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증빙서류

- 문의처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480-40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전입자 태극기 지급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