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정부24에 등록된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운영합니다.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당부서건강증진과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건강동행과/02-3153-9075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9세
개인 상황
예비부모/난임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무엇을 받나요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75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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