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가축재해보험 지원 안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합니다.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농수산과/052-241-808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근거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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