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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