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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